"전국경제조사조례" 는 국무원이 제정한 통계활동에 관한 규범성 법률 문서로 통계행정법규의 범주에 속한다. 통계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 통계 활동에 관한 법률 문건을 가리키며, 그 목적은 통계 업무를 규범화하고 지도하여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통계행정법규의 법적 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강제성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경제조사조례" 제정은 전국경제조사업무를 규범화하고 지도하며 경제데이터의 정확성과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고 국가 의사결정을 위한 믿을 만한 데이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