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률노동자는 법률인원의 총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직업으로 나누어야 합니까?
법률노동자는 법률인원의 총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직업으로 나누어야 합니까?
법직은 법학자나 법직자라고 통칭할 수 있으며, 사법과 같은 법률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며 특정 직업자격을 갖춘 직업법자를 가리킨다. 일반 법률 직업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 대리인을 포함하여 법률 집행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법률직업에는 법률직업 (중재원, 중재원, 공증인, 법률기술자 등) 도 포함된다. ), 입법자 및 법률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