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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 법률은 석궁을 통제 공구로 규정하고, 활은 없는가?
석궁의 위력과 정확도가 총에 가까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부 특경부대는 저격병을 소음 무염 무기로 갖추고 있다), 활은 운동장비로, 사람의 힘만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 일반인이 석궁으로 직접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활의 살상력은 사람의 힘에 의해 결정되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사용할 수 없지만, 훈련을 받은 운동선수는 석궁 자체를 결정하고 활의 살상력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다. 한 가지 더: 사용. 예를 들어 경찰 스프레이, 전기봉, 배턴 등 치명적이지 않은 경찰장비는 규제되고, 돼지칼, 식칼, 과일칼 등 사람을 해치거나 살인하기 쉬운 공구는 규제되지 않는다. 이런 공구는 일상생활 (예: 채채, 돼지) 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찰장비의 유일한 목적은 저항력을 잃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활과 화살사격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활의' 정상적인 사용' 은 스포츠 경기이고, 석궁은 활보다 위력이 크고,' 정당한' 민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규제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