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 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참여권을 누리고,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성에 따라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