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이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제 90 조 송달인이 수감된 사람은 자신이 있는 감옥을 통해 양도해야 한다.
송달인이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의무교육기관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