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사경제분쟁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둘째, 형사사건의 경우 공안, 검찰, 국가안보부, 교도소 등의 부서에서 입건해야 한다. , 조사를 위해;
셋째, 행정법 집행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절차의 비준을 거쳐야 조사할 수 있다. 행정소송 사건도 원고 기소가 있어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재시작,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후, 원래의 정찰절차가 중단되고 재시작된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