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36 조 * *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분쟁 해결 규칙을 제정 및 발표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