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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라는 단어는 민법에서 무슨 뜻입니까?
섭외란 민사법률관계의 주체, 표지물, 법률사실이 섭외 성격을 지닌 성분을 가리킨다. 가장 중요한 섭외 요인은 주체, 즉 주체의 국적, 거주지, 경영장소이다. 한 사람이 국적, 거처, 영업소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거나 국적, 거처, 영업소가 없을 때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