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전염병 기간 휴가는 공휴일에 속하지 않는다. 소위 전염병 기간 휴가는 사실상 강제이기 때문이다. 입원 격리 치료든 재택근무 치료든, 이것은 모두 정부 부처의 전염병 예방·통제 결정의 시행이다. 이때 휴가 여부는 직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 격리 기간에는 고용주가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법적 근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제 3 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으로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무 연한과 본 단위의 근무 연한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