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폐기물의 불법 처분에 대한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 시행됨에 따라 형법 제 338 조' 위험폐기물 3 톤 이상 불법 배출, 덤핑, 처분' 은 심각한 환경오염 범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 338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투기, 처분하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