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의한 자백죄는 사법 직원들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육형을 사용하거나 변상육형을 자백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죽게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