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탈출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등 오공이 줄어든 의료와 수입으로 인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민법
제 184 조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사람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시장가격이나 기타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산 손실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