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라고도 하는 중재는' 평화해결국제분쟁협약' (1907) 에서' 각국이 스스로 선정한 법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판사' 로 정의된다.
국제 분쟁의 사법해결은 상설 국제사법기구로,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제법에 따라 제출한 분쟁을 심리하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