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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봉민정국 이혼에 냉정한 시기가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민정국에서 이혼 등록을 하는 데는 냉정한 시기가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민정국에 가서 이혼 수속을 한 후 어느 쪽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처에서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혼인등록처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 * *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