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 제 7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만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