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388 조 국가 직원들은 직권이나 지위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다른 나라 직원들의 행동을 통해, 청탁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청탁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뇌물죄로 논처한다.
제 389 조는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직원에게 재물을 주는 것은 뇌물죄이다. 경제 왕래에서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직원에게 재물을 주거나, 액수가 크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의로 국가 직원에게 리베이트, 수수료를 주는 것은 뇌물론처이다. 공갈로 국가 직원에게 재물을 주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은 뇌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