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생산, 가짜 약 판매, 열약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1 조 가짜 약의 생산 및 판매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형법 제 141 조에 규정 된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기에 충분하다" 고 인정되어야한다.
(b) 마약, 향정신성 물질, 의료용 독성 물질, 방사성 약품, 피임약, 혈액 제품 또는 백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