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10 조를 인민법원, 중재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규명했다. 당사자가 외국 법률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마땅히 그 나라의 법률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법은 확정할 수 없거나 본국법이 규정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5 조 적용 외국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익과 사회공익을 손상시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법률을 피하고 민통의견서 제 19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