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6 조. 위법 행위 줄거리가 뚜렷하거나 사회적 유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행정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위법 행위 줄거리가 뚜렷하거나 사회적 유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행정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강제조치는 행정즉시강제조치라고도 하는데, 행정주체가 위법행위를 제지하거나 긴급하거나 위험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대인의 인신이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조치를 가리킨다. 개인의 자유 제한, 압류, 압류 및 재산 동결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