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가까운 친척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가까운 친족 중 형제자매가 이복형제자매여야 하며 이복형제자매는 모두 형제자매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가까운 친척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 (여기서 형제자매는 아버지, 어머니의 이복형제자매만을 가리키며, 다른 것은 제외됨) 를 포함하며, 민사 및 행정법에서는 가까운 친척은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