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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녀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딸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민법전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에는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육받은 계자녀와 계부모 사이에 법적으로 허구적인 혈연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7 조 상속 순서는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