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1979 7 월 1 통과 1997 3 월 14 개정 1997 년 6 월/
제 276 조 분노, 보복 또는 기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기계 설비를 파괴하거나 가축을 훼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경영을 파괴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추소 기준에 관한 규정 (1)
(공통자 [2008]36 호 2008 년 6 월 25 일 공포 시행)
제 34 조 [생산경영파괴죄 (형법 제 276 조)] 분노, 보복 또는 기타 개인적 목적으로 기계설비를 파괴하거나 가축을 훼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경영을 파괴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공공 및 사유 재산 손실로 인한 5,000 위안 이상;
(2) 생산 및 운영을 3 회 이상 파괴한다.
(3) 세 명 이상을 모아 생산 경영을 공공연히 파괴한다.
(4) 기타 생산경영 형사책임을 훼손하는 상황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