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 사법감정인은 위탁 감정사항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
(2) 원래 사법감정기관이 등록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조직 평가를 받은 경우
(3) 원래의 법의학 감정인은 회피하고 회피하지 않아야한다.
(4) 사건 처리 기관은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3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재검증할 수 있다.
(1) 원래 사법감정인은 위탁 감정사항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
(2) 원래 사법감정기관이 등록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조직 평가를 받은 경우
(3) 원래의 법의학 감정인은 회피하고 회피하지 않아야한다.
(4) 사건 처리 기관은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