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소음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불꽃폭죽안전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허베이성 대기오염방지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일년 내내 연소를 금지한다.
본 시 범위 내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생산, 저장, 경영, 운송 또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