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을 누리는 국가기관은 1, 전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더 큰 시,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입니다. 2. 국가 행정기관 시스템 (정부와 그 소속 기관): 국무부와 국무원 부처, 중앙은행, 감사국,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국무원 직속 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 또한 다른 국가 기관은 입법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입법기관은 모두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입법권을 누리는 기관이 반드시 입법기관일 필요는 없다.
참조:/s/blog _ 58860b240100vzc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