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20 조 자동차 운전훈련은 사회화되고, 교통주관부는 운전훈련학교와 운전학원의 자질을 관리한다. 그중에서도 전용 트랙터 운전훈련학교와 운전학원은 농업 (농업기계) 주관부에서 관리한다. 운전훈련학교와 운전학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수생에게 도로교통안전법, 규정, 운전기술훈련을 엄격하게 실시해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운전훈련, 시험주관부도 운전훈련학교, 운전학원을 개최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