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에서 법은 동등한 적용의 원칙이다. 신분, 지위, 성별, 인종 등의 요인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동등한 법적 보호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법률은 어떠한 편견이나 차별로 개인이나 단체를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의 목적은 사회 질서, 공평한 정의, 인권 보장을 보장하는 것이며, 개인이나 집단 간의 차이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법률을 운용할 때는 평등과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차별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