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34 조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토지청부경영권을 교환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비준 없이 청부지는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39 조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임대, 입주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42 조 농촌 토지는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청부되고, 법에 따라 등록해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토지경영권은 법에 따라 임대, 입주, 담보 등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