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보험법"
제 64 조 보험인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보험 표지의 손실 정도를 규명하고 확정하기 위해 지불하는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인이 부담한다.
제 65 조 보험인은 법률 규정이나 계약 약속에 따라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초래한 제 3 자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할 수 있다.
제 66 조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보험사고로 중재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지불한 중재나 소송비 및 기타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