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7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전국 증권시장에 대해 중앙 집중식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하여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