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참여는 민간대출이 아니라 금융대출 계약이라고 한다.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1 조 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민간대출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의 융자 행위를 가리킨다.
금융감독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과 지사, 그리고 대출 및 기타 관련 금융업무로 인한 분쟁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