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 조직법"
제 12 조 인민 검찰 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 최고 인민 검찰 원;
(2)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c) 군사 검찰 원 및 기타 전문 인민 검찰 원.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을 포함한 성급 인민검찰원
(b)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자치주 인민검찰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분원을 포함한 시 인민검찰원;
(3)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검찰원을 포함한 기층인민검찰원.
제 18 조 인민검찰원은 검찰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업무기구를 설립했다. 시 인민검찰원과 검사 수가 적은 기층인민검찰원은 종합업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9 조 인민검찰원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보조검찰과 행정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