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택배 잠행조례' 제 26 조, 속달 배달이 불가능하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발송인을 반환하거나 발송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출입국 속달 우편에 속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세관과 검사 검역 수속을 밟아야 한다.
배달할 수 없고 반품할 수 없는 속달 우편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우편물은 반납할 수 없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현지 우편관리부의 감독하에 파기한다.
(2) 다른 속달 우편에 속하는 택배업체는 반드시 등록하고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c) 입국 속달 우편에 속하며 세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