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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무엇입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최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NPC 상임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며 입법권을 누리고 있다. 또한 국무원은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권과는 달리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유일하게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