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조 창고에서는 모바일 조명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조명등 아래에는 물건을 쌓아서는 안 되며, 보관한 물건의 수직 아래와 수평 방향의 거리는 0.5m 이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