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의 개념과 구조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A: 법문화란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통치계급이 일정한 사회물질생활조건의 영향으로 창조한 법률규범, 법률제도, 사람들의 태도, 가치관, 신앙, 심리, 감정, 습관, 법률현상에 관한 이론 등 복합유기체를 말한다. 법률 문화는 그 독특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는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법률제도, 법률규범, 제도적인 법률문화라고도 하는 물질법문화입니다. 둘째, 정신성 법률 문화 (예: 법학 이론, 법률 심리, 법률 습관 등) 는 이데올로기 법률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제도형태의 법률문화가 어떤 법률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데올로기의 법률문화는 법에 대한 인간의 활동과 법률의 정신세계를 충분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