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5 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을 위한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압수하고,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금액 부족 1 만원으로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단종을 명령하고 면허를 해지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한다. (2) 라벨이 없는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라벨, 설명서가 본 법에 규정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