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의 주요 기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질.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법률.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다. 그 지위와 효력은 헌법에 버금가는 경제법의 주요 연원이며, 대부분 기본적인 경제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3. 규정. 행정 법규 및 지방법 포함 행정 법규의 효력은 헌법과 법보다 낮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법률규정을 시행하고 헌법에 규정된 행정직권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다.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다.
부서 및 지방 정부 규정을 포함한 규정.
5.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그리고 특별행정구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