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은 우리나라 법률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 관리는 환경 보호, 공상, 원림, 계획 등 여러 부문의 많은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종합 법 집행 기관이다. 즉, 도시 관리의 법 집행은 근거가 있는 것이지, 도시 관리의 전문 법규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른바 위법성 관리란 주로 성관기관의 설립이 전국인대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원의 관련 서류를 근거로 명확한 법적 지위도 없고 합법적인 편성과 예산도 없다는 뜻이다. 편찬이지 입법이 아니다. 입법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도시관리법 집행과 관련된 각종 법규에 흩어져 있는 조문을 모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