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민법원 판사가 이행할 수 없는 행위는 인민법원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행정기관, 감사기관, 검찰기관, 기업 또는 기타 영리단체, 사업단위, 변호사, 중재인, 공증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법 심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처벌하거나 추궁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9 조 재판관, 검찰,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