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언론사의 감독은 사법부패를 억제하고, 법률을 홍보하고, 대중의 법률의식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뉴스 매체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 법적 규범의 부재로 미디어 재판, 뉴스 미디어 오락화로 형사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정의와 권위에 영향을 미쳤다. 국외에는 신문여론감독이 형사소송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교적 완벽한 조치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정에 입각하여 외국의 유익한 관행을 참고해 언론 여론감독과 형사소송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입법규범신문여론감독을 가속화하고, 신문여론감독의 형사소송에 대한 경계를 나누고, 뉴스의 자율을 강화하고, 언론 자체의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기관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언론감독에 대한 태도를 단정하게 대해야 하며, 판사가 언론감독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