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수설비안전법' 제 29 조, 특수설비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사용 관리 및 유지 보수 의무를 져야 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