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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 부 불법 행위 책임법 관련 사례
법률 분석: 원고의 한 자회사는 피고인 리와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소우시 평화진에 위치한 평화 종자 창고를 피고에게 임대해 1 년 동안 임대할 것을 약속했다. 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는 약속에 따라 창고를 피고에게 넘겨주어 사용했다. 평화 종자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 지붕과 문과 창문이 불타버렸다. 사고 발생 후 관련 부서는 화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지 못했다.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와 협의하여 피고에게 손상된 부분을 원상회복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거절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물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손실 73 500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714 조 임차인은 임대물을 잘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 부실하여 임대물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