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은 건국 초기 법제가 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형종과 정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관의 자유재량권이 너무 커서 형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적용을 보장할 수 없고, 죄형법정 원칙과 죄형 적응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행형법에는 절대 불확정형이 없다. 우리나라 행정법 경제법의 형사책임조항은 왕왕'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법정형은 건국 초기 법제가 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형종과 정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관의 자유재량권이 너무 커서 형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적용을 보장할 수 없고, 죄형법정 원칙과 죄형 적응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행형법에는 절대 불확정형이 없다. 우리나라 행정법 경제법의 형사책임조항은 왕왕'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