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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고서 기록에는 이미' 헌법',' 헌령',' 정관' 등의 단어가 나오는데, 주로 일반 법률 법규를 가리키거나 법률의 반포와 시행을 가리킨다. 서양에서' 헌법'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헌법' 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직, 구조, 법규를 뜻한다. 주로 도시 국가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 또는 법령과 법령, 또는 교회, 봉건 영주, 도시 길드의 특권과 왕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헌법이라는 단어가 고대 중국과 고대 서방 국가에 나타났지만 오늘날에는 근본법의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헌법' 을 국가라고 부르는 근본법은 1980 년대에 시작되었다. 국내외 정세에 따라 당시 개량주의 사상가들은' 입헌파' 와' 개국회' 가 입헌군주제를 실시한다고 분명히 제기했고, 정칙은' 위언방청' 에서 처음으로' 헌법'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서양에서 근본법인 헌법은 근대 자산계급 혁명의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