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종교사무조례' 제 36 조 종교교직원은 종교단체의 인가를 받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한 후 종교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티베트 불교 활불의 상속은 불교단체의 지도 아래 종교의궤와 역사에 따라 처리하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천주교 주교는 천주교 전국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사무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종교교직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교직원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히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