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소비자와 자화센터가 체결한 서비스 계약은 대부분 선불소비계약이며, 위험위약의식을 높이고, 운영회사의 자질, 업계 신용도, 업무규모를 미리 이해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 쌍방의 권리의무와 위약책임을 최대한 상세히 밝혀야 한다. 만약 자설 센터에 과장된 선전, 허위 선전이 있다면, 예를 들면 홍보 환경이 실제 환경과 일치하지 않고, 간호사의 간호 경험, 의사 신분 위조, 서비스 내용 감소 등이 있다면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계약법' 제 8 조는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법 제 108 조부터 제 122 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