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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채권채무의 상쇄 조건은 무엇입니까?
민법전에서 채권채무의 상쇄 조건은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해야 하며, 그 상호 마이너스 채무는 같은 품질과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의 표지물의 질이 다르면 쌍방이 상쇄하기로 동의하면 서로 상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68 조

당사자는 서로 빚을 지고, 부채의 표지물의 종류가 같고 품질이 같으면 어느 쪽이든 자신의 채무를 상대방의 만기 채무와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격, 당사자의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상쇄할 수 없다.

당사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상계는 어떠한 조건이나 기간도 첨부할 수 없다.

제 569 조

당사자가 서로 빚을 지고, 표지물의 종류와 품질이 다르면, 협의하여 상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