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죄는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며,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 177 조: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00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