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중재법은 1 심 최종으로, 중재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9 조는 일심판 종국 제도를 채택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